
생애최초 특별공급 예비당첨 후 포기하면 해당 특별공급은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세대에 평생 1회만 당첨 기회가 주어지며, 예비당첨 포함 모든 당첨 이력은 이 횟수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예비 당첨 단계를 포함한 이 제도는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확한 기준과 예외는 무엇인지 상세히 살펴봅니다.특별공급은 평생 1회 당첨 기회만 부여예비당첨도 당첨 이력으로 간주포기 시 모든 특별공급 신청이 제한1. 특별공급 당첨 횟수 제한2024년 3월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특별공급(신혼부부·생애최초 등)은 세대당 평생 1회만 당첨이 가능합니다. 예비당첨도 '당첨'에 포함되며, 이후에는 해당 특별공급 유형뿐 아니라 다른 특별공급 유형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1) ‘당첨’의 범위본청약 당..
주거·부동산 정책
2025. 7. 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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