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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예비당첨 후 포기하면 해당 특별공급은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세대에 평생 1회만 당첨 기회가 주어지며, 예비당첨 포함 모든 당첨 이력은 이 횟수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예비 당첨 단계를 포함한 이 제도는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확한 기준과 예외는 무엇인지 상세히 살펴봅니다.
- 특별공급은 평생 1회 당첨 기회만 부여
- 예비당첨도 당첨 이력으로 간주
- 포기 시 모든 특별공급 신청이 제한
1. 특별공급 당첨 횟수 제한
2024년 3월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특별공급(신혼부부·생애최초 등)은 세대당 평생 1회만 당첨이 가능합니다. 예비당첨도 '당첨'에 포함되며, 이후에는 해당 특별공급 유형뿐 아니라 다른 특별공급 유형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당첨’의 범위
본청약 당첨뿐 아니라 예비당첨(예비입주자 선정 포함)도 ‘당첨 이력’으로 간주됩니다. 포기하더라도 해당 기록은 취소되지 않으며, 다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포기 시 불이익
예비당첨 후 포기 시 청약통장이 초기화되며, 해당 특별공급 및 모든 유형의 특별공급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심지어 동일 세대원의 다른 특별공급 신청도 불가능해집니다.
3) 일반공급 및 재당첨 제한 영향
특별공급 포기 시 일반공급 청약 가능 여부는 별개이나, 특별공급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특별공급 신청은 다시 불가합니다. 또한, 규제지역 내 특별공급 포기 시 10년, 가열지역 7년 등의 재당첨 제한이 적용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2. 예비당첨과 재청약 불가능의 기준
예비당첨은 본청약 직전 단계지만, 당첨으로 분류됩니다. 실제 예비순위 선정 시에도 ‘당첨’으로 처리되어 되도록 보면 해당 제도 활용이 제한됩니다 막을 수 있습니다.
3. 예외 조항 존재 여부
현재로서는 예비당첨 포기 후 재신청 가능한 예외 조항이 명확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반복된 유사 사례에 대한 법령 해석 요청이나 예외 개정 가능성은 있으나, 2025년 7월 기준으로는 없으며, 공식 안내문에서도 동일한 제한이 확인됩니다.
4. 요약 정리 및 추천 전략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예비당첨이라도 포기하면 “당첨 이력”으로 처리되어, 이후 특별공급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예비순위에 포함될 때는 본청약 대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특별공급 예비당첨도 당첨 이력으로 처리
- 포기 시 평생 마지막 기회 소진
- 사전 준비 철저히, 신중한 선택 권장
5. 실제 사례 및 전문가 안내
한국경제 등 관련 보도에 따르면 특별공급 포기 후 “다른 특별공급도 재신청 불가”라는 사례가 보고되며, 청약 전략 수립 시 주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6. 2025년 기준 법령 및 FAQ 안내
2025년 7월 현재, 주택공급 규칙 및 청약홈 FAQ에 예비당첨 후 포기 시 재청약 금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신 공고문을 통한 확인이 필요하며, 청약홈 등 공식 채널 참고를 권장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 Q. 생애최초 특별공급 예비당첨만 되었는데, 서류 준비 안 해도 재도전 가능한가?
- 예비당첨도 당첨 이력에 포함되어 포기하면 특별공급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Q. 포기한 후 일반공급은 청약할 수 있나요?
- 일반공급 청약은 예비당첨 포기와 별개로 신청 가능하지만, 특별공급은 불가합니다.
- Q. 다른 특별공급(신혼부부 등)은 신청 가능한가요?
- 예비당첨 포기 시 모든 특별공급 유형 신청이 제한되며, 세대 단위로 적용됩니다.
- Q. 예비당첨 포기했는데 재당첨 제한도 적용되나요?
- 규제지역 기준으로 특별공급 포기 시 재당첨 제한이 7~10년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Q. 예외 조항이나 취소 후 재청약 가능한 사례가 있나요?
- 2025년 현재까지 공식 예외 규정은 없으며, 향후 법령 변경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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