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구직활동은 희망근무지역에 부합해야 인정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거주지와 희망지역이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취업 의사가 없다고 간주될 수 있으며, 해당 활동이 불인정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희망지역과 다른 지역에 지원했을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거절될 수 있는 걸까요?희망근무지역과 지원지역이 불일치할 경우 실업급여 활동 인정이 제한될 수 있음주거지에서 출퇴근 가능 거리 또는 현실적인 근무지역 설정 필수고용센터마다 판단 기준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1. 실업급여 인정 구직활동의 핵심 기준실업급여 수급자는 최소한의 구직활동 요건을 충족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실질적인 취업 의사’와 ‘현실적인 조건’입니다. 희망직종은 물론, 근무지역도 본..
고용·일자리 정책
2025. 6. 3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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