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근로장려금 총소득에는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도 포함됩니다. 국세청 기준에 따라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계산 시 사업소득은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해 반영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실제로 어떻게 소득이 합산되고 산정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으시죠?총소득 = 근로 + 사업(조정률 적용) + 이자·배당 등가구 유형별 기준: 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 원신청 시 '정기신청'(5월)으로 확인된 소득 기준으로 심사1. 2025년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총정리2025년신청분은 2024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이 모두 포함됩니..
고용·일자리 정책
2025. 7. 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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