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자격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 소득과 2024년 6월 1일 기준 재산(주택·자동차·금융자산 등) 합계가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편부가정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자동차 소유가 장려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2024년 귀속 소득 기준 적용2024년 6월 1일 재산 기준 체크자동차는 재산 요건에 포함됨1. 어떤 가구가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1) 가구 유형 구분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중 하나로 분류합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소득 300만 원 미만 또는 배우자 없이 18세 미만 자녀를 포함한 가구에 해당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생활밀착 정책
2025. 7. 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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